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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교통 이용자​  피해구제

항공 교통 이용자​ 피해구제

피해구제 대상: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5. 탑승장,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7.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장애.

단,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주1)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항공기 접속관계 해당 조건

  •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 테러 및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피해구제 처리 절차:

  1. 고객은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2. 고객은 반드시 접수 된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로열브루나이항공은 피해발생을 조사할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이 검토 될 것입니다.
  5. 결과가 고객에게 안내 될 것입니다.

항소 제기

  1. 결과를 받은 후, 고객은 항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소 할 수 있으며, 로열브루나이항공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항소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송부 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로열브루나이항공의 신청처리가 어렵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보상 신청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접수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Email: [email protected]
Phone number: 02-777-7556
Address: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 50 을지 한국 빌딩 18층 ㈜ 미방항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은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처리 될 것입니다.
  2. 결과의 안내는 신청서 양식에서 선택한 선후 수단으로 발송 될 것입니다.
  3. 모든 항소 신청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전달 될 것입니다.